"실리콘 밸리에 한국의 이름을 새기다: 법률과 네트워크로 이룬 성공 스토리"
인터뷰에서 만난 더조로펌 조중한 변호사는 실리콘밸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한국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시험 없이 외국인이 입학하는 과정인 LLM과정이 아니라, 현지 미국인이 입학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인 '법무박사(Juris Doctor)과정'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밟았다는점을 밝히면서
조변호사의 모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리콘 밸리 지역에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Q. 아무래도 일반적이진 않은데 실리콘 밸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다른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실리콘 밸리 문화를 좋아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동문인 현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가 Diversity 를 종종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리콘 밸리에서는 Diversity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북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핵심 개념인데, 현지에서 이에 관한 미국인들의 자세를 몸으로 겪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Diversity를 존중하는 현지 문화가 좋아서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스타트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더 조 로펌의 고객은 주로 한국 및 미국의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 기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한국 내수 기업, 미국 내수 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등에 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중요사항으로
(1) 사업 적법성 검토, (2) 핵심 계약 검토, (3) 지식재산권 관리가 있습니다.
(1) 사업 적법성 검토는
해당 새로시작하는 사업이 해당 국가의 법규상 허용될 수 있는지, 불법성이 있을 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여도 이에 대한 충분히 리서치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향후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적법성 검토는 사업 타당성 검토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한국에서 하던 방식이 당연히 외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는 방식은 위험하며, 이에 대한 현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 핵심 계약은
해당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중견기업 이상 규모일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변호사가 준비한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니면 알기 힘든 독소조항 등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조항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커다란 손해를 입고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핵심 계약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관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Trademark를 등록할 때 미국 변호사의 검토 없이, 단순히 한국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서 USPTO 검색만 하고 한국 특허청을 통해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의해야 할 실무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상표가 미국 Common Law를 통해서도 보호받으므로, USPTO에 미등록 되었지만 Common Law상 보호받는 상표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변호사, 변리사 등은 USPTO에서 대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USPTO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당하게 되고 미국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이 한국에서 외국판결 승인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Q.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국기업은 많은 경우 플립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플립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세운 뒤, 미국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한국회사를 자회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미국 벤처케피털에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에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미국에 지사를 세우는 방식 등으로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플립을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준수 문제 등으로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과 소통을 해야하고,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한국 세무사 등의 협업이 필요하고, 양도세 등 세금 문제 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 세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벤처케피털 투자 유치를 위해 플립을 할 경우, 한국의 대부분 투자계약서에서 부여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미국 벤처케피털에서 삭제하기를 요청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개념은 미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며 관련 판례 등도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 리스크 관리가 힘들고, 이에 따라 투자를 하는 미국 벤처케피털에서는 자연스럽게 상환전환우선주라는 것을 제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의 권리 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Q. 글로벌 스타트업 자문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십니까?
(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익숙하지 않은 글로벌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이 놓치는 많은 부분이 한국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 이전 문제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를 해외 지사, 해외 업체 등으로 제공, 처리위관, 보관 등의 이전을 하는 경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추가적인 준수 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한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파견 근로자는 캘리포니아법에 의해 엄격하게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한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한국 근로자 및 현지 근로자를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따라 근로자 관련 소송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업을 철수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사선 변호사 고용이 초기 비용 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근로자 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Nonprofit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점도 근로자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관련 소송이 최소화되도록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문서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미국에서 사업 시 법률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실무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대표자가 스스로 많은 법률 업무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맡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는 소송이 그 액수가 매우 크고,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법 리서치는 연방법, 주법 나가가 City 법 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면 리서치하는 것이 꽤 난해합니다.
한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미국 현지 기업에서 하는 방식대로 리걸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국에는 한국에서 생소할 수 도 있는 개념인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경우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따라 디스커버리에서 면제되는 자료가 있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적절한 실무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국 기업은 Attorney-Client Privilege로 면제되는 문서까지 재판과정에서 모두 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재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디스커버리를 대비한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더조로펌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1) 더 조 로펌은 기업 자문에 특화해서 한국 및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법률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영문 계약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모두에게 검토를 맡깁니다.
한국 기업인 이상 영문 계약을 체결할 때도 숨겨져 있는 한국법 이슈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고, 영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들 및 표현들이 영미법 국가의 계약서에서 차용하고 있어서, 영미법 변호사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 중 하나만 선택해서 검토를 맡기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더조로펌에서는 조중한 변호사가 이중 비용 부과 없이, 한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로서 관련된 이슈를 모두 검토해주므로 커다란 비용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조 로펌, 한·미 기업에 고품질 구독 서비스 제공"
아울러 조변호사는 더 조 로펌에서 제공하는 자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미 양국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변호사는 한미 양국에서 현지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조 로펌은 미국 현지 로펌이 이용하는 리서치 프로그램 및 한국 현지 로펌이 이용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현지 로펌에서 제공받는 그대로의 고품질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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