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곁의 변호사들] - 법무법인 해법 민병한 변호사를 만나다 -

김준용 기자 승인 2024.11.08 21:00 | 최종 수정 2024.11.08 22:08 의견 0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는 법무법인 해법 민병한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해법>

"나만의 차별화 전략··· 사실관계와 업계 지식을 소송적 입장에서 정리"

인터뷰에서 만난 법무법인 해법의 민병한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님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접근 방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늘 판사님이 제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서면을 작성한다"고 말하며

법률 서면을 단순히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추는 수학의 함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판단은 사람인 판사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지만, 그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사건의 프레임 설정이 나의 전략"이라고 말하며

의뢰인들이 말해주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속한 업계 지식들을 더욱 물어보고 공부하면서 이것을 법률용어로 번역하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사님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본인의 가장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호사는 이러한 노력 하나 하나가 모여야만,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뒤따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Q. 변호사님께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법대가 아닌 공과대학에서 건축·사회환경 공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려대학교에서는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건축공학과 토목공학을 연계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건축과 토목을 아우르는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졸업생들도 건설·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건축 및 토목공학을 동시에 전공한 덕분에, 부동산개발과정 또는 건설사업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전공지식을 체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원활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상담을 하고있는 민병한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해법>

Q.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부동산 분야는 초기 프로젝트금융(PF) 자금조달 단계부터, 인·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물 매입 또는 분양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당사자 사이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체 개발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각 업체들의 장·단점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다른 대안이나 업계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본인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계속하거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의 제안조차 거절하여 분쟁을 고착화하는 방향은 자칫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은 단순히 법률 해석을 넘어서, 의뢰인의 사업진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법률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만약 소송이 진행되어도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Q. 건설·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로 다루시는 법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대출이 실행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수많은 PF대출 약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인하여 다수의 개발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이 발생하였고, 대주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나 근질권 등 담보권을 실행을 도와드리거나, 직접 대여금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사 대표자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부터 현재 개발사업 시장상황 등을 직접 수사관님에게 설명하면서 형사고소를 방어하거나,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시행사로부터 설계비용 또는 하도급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통하여 미수금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임대차계약상 분쟁도 늘고 있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서, 목적물인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공사, 공법은 물론, 개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발로뛰는 민병한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해법>

Q.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이나,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작게는 빌라에 투자하거나 도로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실 때 거의 아무런 내부정보 없이 제3자의 말만 믿고 매입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이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투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매도인측에 요청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과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최선인데, 재개발·재건축 법률 영역은 일반적인 건설·부동산 법률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특수한 영역에 속하여 조합을 대리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한국콜마㈜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자연스럽게 사내변호사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및 제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분쟁·소송, 수입·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검토, 그리고 영업양수도, 법인 매각·인수 등 M&A(Merger and Acquisition)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외국계 유명 화장품회사에서 한국콜마㈜에 제품 개발 및 제조위탁계약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거래 계약서이므로 당연히 영문계약서가 우선하였고,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 작성된 조항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우수한 화장품 제조기술이 담긴 지식재산권(IP)을 취득하기 위한 한국콜마㈜에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이 조항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의 계약서 수정을 거쳐 다행히 불리하였던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은 성사시킨 적이 있었는데, 매우 뿌듯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영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거나 법인 자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업계도 M&A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계 중 하나라, 사내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기업 자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저에게 변호사와 회사원으로서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생태계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기업에서 원하는 법률적 서비스의 본질과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크고 작은 차이점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기업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에서 원하는 해결책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외부 로펌이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심지어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도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심지어 이해를 하지 못한채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특정 기업 자문을 진행하려면 기업 내부 시스템과 사용하는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 내부에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말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원하는 점을 우선 파악하고,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의뢰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오는 민병한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해법>


Q. 군검사와 같은 군법무관으서의 경험이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군법무관은 대한민국 군 조직 내부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곧 바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저는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 간부, 군무원 등 누군가의 범죄성립 여부를 추궁하여 조사하고, 법적인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군검사의 역할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3년 동안 군법무관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군법무관 시기에 느꼈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였고, 현재도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로서 지금까지의 경력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변호사로서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가 마치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처럼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승패가 나뉘므로, 당연히 승소하는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한 사람에게 국가적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엄중한 판단이므로, 재판 중에 받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억울하게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조사 한 번 없이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는 형사소송에서, 1심의 오심을 뒤집고,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끌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듯한 감정이 들면서 정말 변호사가 되길 잘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Q.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거 대부분 변호사가 법대를 졸업한 학부생이었던 사법시험제도가 사라지고, 2012년부터 매년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취지는, 사회의 각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필요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제도변화 취지의 목적에 맞추어,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고싶은 저의 전공과 관련된 법률업무를 시작할 로펌을 찾기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이 전공이 건축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되더라도, 막상 전공과 관련된 법률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도 변화를 통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변호사가 되는 길은 마련하였으나, 그 취지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본인의 전문적 경험은 옛추억으로 남겨두고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 경험을 활용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아쉬운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건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더 많이 사회에 나올 것이고, 미래에는 이러한 변호사들이 저보다는 수월하게 건설·부동산 분야의 소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설·부동산 로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변호사시험 초기 세대인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변호사로서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법무법인 해법 사무실 앞에서 한컷 <사진제공= 법무법인 해법 >

"다양한 사회 경험을 위한 노력, 변호사업무의 커다란 자양분이 될것이라 생각해"

마지막으로 민변호사는 신입 변호사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냐는 질문에

"한 가지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전문의가 되는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는 다양한 사회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회의 다양한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각 분양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업무를 함에 있어 상당한 자양분이 될것이다 라는 그의 견해를 밝혔다 .

민변호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시야를 넓게 가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며 이러한 각 전문 분야의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 나아가겠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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