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사회, 그 길을 법으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해온 김재희 변호사는, 올해로 11년 차를 맞은 베테랑 변호사다. 법무법인 위민에서 송무와 자문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가며, 가맹·대리·하도급·소비자 문제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왔다.

그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 처음엔 법률기자를 꿈꿨지만, 교수님과 선배들의 조언 속에서 그는 “보다 실질적으로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로스쿨 면접 당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고 말했던 그의 포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다.

김재희 변호사 Q&A

Q. 서울시 공익변호사로서 맡으신 주요 역할과 사명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서울시 불공정거래센터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을 만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가맹점,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인들께서 갑을관계 속에서 불공정피해를 입은 여러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법적대응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유사한 사례의 결과와 진행을 통해 증거확보 등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Q. 한국소비자연맹 공익소송센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중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요?

A. 한국소비자연맹 공익소송센터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제가 진행했던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진행한 해약금 소송이었습니다. 상조서비스는 매달 일정금액을 내면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상조업체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진행한 상조업체 소송은 갑작스레 폐업하고 잠적하여, 소비자들이 매월 납입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사안으로, 법원에서 해당금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진행된 소송에 관해 언론보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추가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조업체의 지급여력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Q.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 활동을 다양하게 하셨는데, 현장에서 법률가의 중립성과 현실감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시나요?

A. 처음 변호사업을 시작하면서는 개인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기관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견해차이가 분명한 지점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법률가로서 양측의 입장을 좀 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민간 위원회 자문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나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법정다툼을 격렬하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군요. 실제 법정에서는 드라마와 같이 격렬한 다툼보다는 논리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보람은, 사익만이 아니라 공익에도 기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소송이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률개정안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기여할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시민단체와 연계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A.저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 속에 법과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목도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노력 속에 약자들의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효능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Q.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으로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한계나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사회가 자본력, 힘의 크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개인보다는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나 입법이 되고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등 이유로 약자를 위한 입법이 불발되는 경우를 볼 때 한계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재희 변호사 상조업체 소송 -


“관심이 쌓이면 전문성이 됩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지금 눈앞의 업무만으로도 벅차겠지만, 틈틈이 스스로의 관심 분야를 찾고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러한 작은 관심의 씨앗이 결국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그녀가 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공정거래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이 분야를 처음 접한 이후, 지금까지도 다양한 정책적 변화의 현장에 참여해오며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도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단단한 다짐이야말로, 김재희 변호사가 걸어온 길을 가장 정확히 설명해주는 말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