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빛 이정선 변호사 프로필 -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이 제겐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13년 차 변호사이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 전문가. 동시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학 전공자이기도 한 이정선 변호사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런데 사범대 재학 시절, 교양으로 들은 법학 수업에 푹 빠져버렸죠.”
그 흥미는 곧 진로 변경으로 이어졌고, 그는 로스쿨을 졸업해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소송 실무를 이어가고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는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공공기관 자문 활동, 각종 위원회 참여, 대학 강의 등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함께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그의 시선을 더욱 넓혀주었다.

특히, 교육 전공은 그의 업무에 강력한 무기가 됐다.
“처음 가사사건을 담당했을 때, 교육학을 전공한 덕분에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죠. 양육권 분쟁에서의 승소율도 높았고요.”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 문의도 늘고 있다며, 그는 교육과 법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균형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이정선 변호사 Q&A

Q.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셨는데, 국제 법률 자격을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일종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국내 로스쿨과 학점교류 인정이 되는 미국 로스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두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미국 로스쿨을 다니며 우리 나라와는 다른 법문화와 체계를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없이 바쁘게만 지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덕분에 보다 다양한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Q. 로펌, 공공기관, 청와대 등 다양한 법률 환경에서 일해오셨는데, 각각의 차이점과 배운 점이 있다면?

A.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송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요청이나 업무 협업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공공기관은 늘 법률 지식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니 변호사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로펌과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다르고, 서비스의 목적도 달라서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게 되더라고요. 로펌 변호사는 특정 의뢰인을 위해 일하다보니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의뢰인과 물아일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위해서는 변호인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중립적 판단과 시각을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점이 다시 로펌에 돌아와서 개별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이나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아무래도 승소하고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의뢰인과 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승소하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의뢰인이 이혼과 동시에 가족간 상속분쟁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일일이 저랑 소통하며 하나하나 해결해서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제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는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또, 법리적 주장만으로 승소했던 사건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서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 오로지 법리적 쟁점만 다퉈 승소한 사건들은 변호사에게 또 다른 의미의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Q.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의 경험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A. 대통령비서실에서의 근무 경험은 저에게 정말 많은 배움과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이 저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의 경험과 지식이 변호사로서의 역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능력이 있을수록 제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업무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기억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제 변호사 활동의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자세로 이 위원회에 임하고 계신가요?

A.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고등징계위원회 위원 활동은 작년으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국세청에서 각 자문위원과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제가 근무했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로 인해 직‧간접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이라 변호사로서 공적 봉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지내셨는데, 세무와 법률이 만나는 접점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세금과 법률은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이슈일 뿐만 아니라 양자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법률 판단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 법률상담시 세금문제까지 함께 상담해드리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세무, 세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가사사건이랑 상속사건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혼이나 상속의 경우 세금 문제와 연결되는 이슈가 많습니다. 물론 행정이나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세금 이슈가 있지만, 상속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세금 문제는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관심갖는 부분이다 보니 변호사로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