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곁의 변호사들> - 전경진 변호사를 만나다 -

김준용 기자 승인 2024.10.22 21:56 | 최종 수정 2024.10.22 23:38 의견 0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는 전경진 변호사 <자료제공= 법률사무소 빈센트>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선택한 이유 ··· 기존 관행을 넘어선 방향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확신"

법률사무소 빈센트 사무실에서 만난 전경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인터뷰 첫질문에

"다양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형량(특히 비교적 낮은 형으로 선고하는 관행)의 문제를 짚어내거나, 신상 정보 공개제도의 문제를 짚어내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기존 법원의 관행이나 현행제도의 부족함까지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방향성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고 말하며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일을 한다면 상호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에 맡아오던 사건들과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수행하는 사건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며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Q. 법무법인 요수에서의 경력이 변호사로서의 어떠한 전문성을 키우는 데 기여했나요?

조세사건·M&A 등 특수분야로 불리는 사건들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다양한 의뢰인들과 협업하며 기업법무 일반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가.

조세사건에서는 주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들을 이끌어 냈고, 특히 소송상대방의 대리인이 대형로펌이었던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경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자료제공 =전경진 변호사>

위와 같은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조세법령의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조세사건을 수행하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특별소송실무연구회(조세)의 회원으로 초대되어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 발제의 공식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

M&A 분야의 경우 1,600억 원대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물론,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 또는 플랫폼 사업 및 신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률실사를 담당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경우 도급근로자들에 대한 법률문제를 분석하여 인사/노무에 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 및 신사업의 경우 법률의 공백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분석하고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각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약 20건의 인수합병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일반 자문의 경우, 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플랫폼 회사의 인·허가 문제에 대한 자문, 상장사의 인사/노무에 대한 자문, 여신거래(금융리스)를 하는 회사의 집행에 대한 자문, 가맹거래를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자문 및 또는 교육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법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기를 수 있었고, 사업의 시작(인·허가)에서부터 사업의 끝(집행)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조세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통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수행해본 변호사들이라면, [이길 사건은 이기게 되어 있고, 질 사건은 지게 되어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하나이기에 그 소송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세사건은 소송의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판결이 쌓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쟁점이 되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역량이 소송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조세사건들을 수행하며 [소송에서 정해진 결론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고, 조세사건에서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건들에서도 정해진 결론은 없다는 생각으로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업무중인 전경진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빈센트>

Q. 1,6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및 실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매수인의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매수인들은

(1) 인수대상회사(이하 ‘대상회사’)에 어떤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2) 있다면 그 하자를 매수대금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지

(3) 이미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4) 장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미 지출한 매수대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매수인들의 궁금증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상회사의 하자를 법률적으로 풀어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님들의 교육 및 조언과 다른 사례들에 대한 스터디 및 인수합병에 대한 경험이 쌓이며 매수인의 관점에서 대상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고, 법령이 이렇고 판례가 저렇다는 조언보다는, 어떠한 판단이 보다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려는 자세로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듯, 의뢰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익을 지키다 보면, 그 이익들이 모여 큰 공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집행사건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원마다 실무적 관행이 다른 경우들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차량을 보관하도록 하는 보전조치를 막는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가 은닉이 용이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차량을 보관하도록 하는 보전조치를 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판단은 법원의 재량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원의 관행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가 목적물인 경매신청사건의 경우,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사업보좌관 규칙 제2조), 간혹 통상적인 법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경매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사법보좌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느라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승소를 위해 발로뛰는 전경진 변호사 <자료제공=법률사무소 빈센트>


Q. 대법원 특별 소송 실무 연구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소송 실무 연구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었나요?

2023년 6월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재임중이시던 판사님께서 법무법인 요수에 이메일을 보내어 대표변호사님과 저를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 초청하고,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알고보니 위 판사님은 법무법인 요수에서 수행했던 조세사건의 판결을 하셨던 판사님이셨고, 해당 사건이 종결된 이후 대표변호사님과 저를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법관들께서 있는 자리인지라 공식적인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나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젊은 변호사의 도전을 응원 해주시리라 믿고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주제로 한 차수에서 토론자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소송 실무 연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선배님들의 학구열에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 판결을 통해 법리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담당할 사건에 불리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뒤집어 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건을 담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법률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최근 법률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규모의 경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두 화두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

규모의 경제는 흔히 네트워크 펌이라고 불리는 펌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둠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각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각 지역의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관들을 유입하면서 수행하는 사건의 규모 역시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로펌들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승소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로펌들이 규모를 불려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네트워크펌 나아가서 대형로펌 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리고 법률시장에도 인공지능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약서 작성이나 법령의 취지를 요약하는 정도의 서비스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편익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AI를 이용한 법률서비스가 확대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쏘변호사를 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검토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방향성, 즉 현행 법률 내지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의뢰인을 수호하는 역할에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제상황과 법률을 대입하는 알고리즘만으로는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현장에서도 틈을 내어 소송서류를 검토중인 전경진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빈센트>


Q.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변호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은 확실하지만, AI가 변호사의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안 작성을 위해 소요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서면이 작성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변호사가 사건의 검토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I가 변호사의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AI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입력하는 능력,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정/오를 판단하는 능력, AI가 만들어낼 결과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AI가 변호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죄냐 무죄냐 하는 O/X의 문제가 아니라 형량이나 손해배상과 같이 적정한 처벌의 수위 내지는 배상액의 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해야 하는 경우 등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가 존재' 한다는 데 있습니다.

Q. 향후 5년 내에 가장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험 또는 손해사정 쪽 업무를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업무들 중 하나로 하기에, 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보험업무 내지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보다 면밀하고 정교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률사무소 빈센트와 보다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험생활을 하고 있으신 학생분들께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변호사시험에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 수험생 대비 47.9%나 되었습니다.

국제거래법을 전문으로 삼고 싶은 수험생들이 전체 수험생 대비 47.9%였다면 참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국제거래법의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 수험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학습량이 보다 많은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떨어질 위험성은 극히 미비한데 비해 실무에서 주로 쓰일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업무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실무에 나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무에 나와서는 “공부하고 답변하겠습니다”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분야(특히 경제법, 노동법 등 기업에서 주로 다뤄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뢰인들의 니즈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학창시절에 노동법을 수강하고, 노동법 학회에 참여했던 덕분에 상장사의 인사/노무 자문을 담당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 기업실사를 할 때에도 인사/노무 파트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일원으로 활동하는 전경진 변호사 <자료제공=법률사무소 빈센트>


Q.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즐기시나요?

여행을 가거나, 음악을 즐깁니다.

가.

여행을 가면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일상의 루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눈을 뜨고 출근하고, 일을 하다 퇴근하는 루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행을 하면서 그런 루틴으로부터 잠시 벗어남으로써 많은 위안을 받고 재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주일간 진행되는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걸으면서는 그저 자연풍경을 보며 생각을 비울 수 있었고(사실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걸으며 두뇌가 쉬었던 덕분인지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나서는 엉켜 있던 생각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기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떠나 오랜 시간 걸으면서 재충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

음악은 같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일하는 남언호 대표변호사님과 저를 엮어준 또 다른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남언호 변호사님이나 저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지인들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기도 해봤고, 연말에는 자체적으로 작은 공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피아노 연주를 유튜브로 배워보고 있는데, 법학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더 흥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정해진 건반을 눌러야 정해진 소리가 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듯, 법학 역시 올바른 법령을 적용해야 올바른 결론이 도출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음, 한 음이 조화롭게 배열되어야 아름다운 멜로디가 완성되듯 대전제, 소전제를 조화롭게 배열해야 명료한 서면이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아노로 한 곡을 잘 연주해내고 나면 서면 하나를 잘 써냈을 때의 그런 짜릿함을 맛볼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Q.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뢰인들이 '법률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자신이 법률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이 법률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께서 법률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들께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고, 어떤 자료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전달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위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률문제로 인해 감정적인 동요를 겪으시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 저를 찾아오신 이상 적어도 법률문제로 인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Q.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며 법률대리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근 주식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서류로 남겨놓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었고, 상대측 대리인이셨던 대형로펌 측 상대방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해봐야 사건을 못이기니까 청춘낭비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주시며 저의 과도한(?) 노력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위 사건에서 승소를 자신할 수는 없었지만 밤을 지새우며 2-3년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읽고 의뢰인들께 유리할만한 정황들을 수집하고 또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황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을 당사자들의 이례적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계약서가 서류로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판결해주셨던 판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이례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님으로부터도 저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Q.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의 목표와 비전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목표는 당연히 '모든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입니다. Vincent라는 단어가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찾아온 모든 의뢰인들께서 법률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가 맡게 될 건들을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쌓이면 개인적인 성장이나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성장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건들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법률사무소 빈센트와 함께 성정하기 위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효과적인 자문제공의 핵심은 현업용어 파악과 정확한 법률적 정의"

전변호사는 의뢰인인 기업의 사업구조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신문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다음, 현업부서의 담당자분들께 구체적인 질의를 드림으로써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말하며 반면, 현업부서의 담당자분들은 오랜 업력을 가짐으로써 해당 업무의 관행과 실무에 대한 전문가로 재직하는 분들이라 강조하며 특히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아 판결이 남지 않은 실무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현업부서의 담당자분이라는점을 거듭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현업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전달해주시는 정보가 자문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담당자분들께서 분쟁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실 때에는 이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문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의뢰인인 기업의 사업구조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에는 때로는 현업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존중하되, 각 표현들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령 ‘외부용역’이라는 실무적 표현은 그 형태에 따라서 도급계약상 근로자일 수도, 파견근로자일수도,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타당한 자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에서 담당자들께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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